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정관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증진과 기타 소외계층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적 봉사와 실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설립되었다. 이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서, 대상의 종교와 기타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종교나 문화적 특성을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인은 특수한 교회, 교단, 또는 교파와 연관을 갖거나 그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약칭은 우양재단, 영문으로는 WOOYANG FOUND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59(서교동)에 둔다.

② 이 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 복지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복지 및 교육 지원 사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ㆍ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3월 31일 까지)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대표이사, 외부추천이사 포함 총7인)

3.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지체없이 새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목적사업 범위내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상근임직원) 

① 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 정관 제1조(목적)의 ②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ㆍ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 별지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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