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6-04-29
조회수 401
고유번호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105-82-15221
[재단법인 우양] 102-82-08018 대표자 정유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59, 우양빌딩 1~2층 (우)04002
문의 wooyang@wooyang.or.kr 팩스 02.33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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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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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우양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의 공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방법1.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기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신 후원자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후원 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경로: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방법2. 우양재단 홈페이지 후원자 페이지 활용하기
홈페이지 내 후원자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조회 및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용경로: 홈페이지 → 후원자 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 2025년 발급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 확인하러가기
🍀방법3. 우양재단에 문의하기
우양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채널
- 카카오톡 채널: '우양재단' 검색
- 전화: 02-324-0455
🍀기부금영수증 관련 FAQ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발급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개인 소득 금액의 30% / 법인 소득 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15%
- 1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