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재단은 지난해 여름과 겨울, 기업(여름_한국산업은행, 겨울_IBK 기업은행)으로부터 따뜻한 후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백명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 중 상당수가 현재 경제적 저소득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많은 유공자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현실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이는 경제·주거·의료 등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관은 이분들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의 영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기관
전국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입소/거주시설 제외)
◎ 사업대상
1. 만 65세 이상 경제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_소득하위70%기준) 어르신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한 어르신)
3. 사례 제공 가능한 어르신
* 위 1~3번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르신
◎ 사업기간: 2026년 7월~11월(매월 진행)
구분 | 2026년 7월 ~ 11월 (매월 진행) |
1일~10일 (10일 23:59) | 11일~20일 | 21일~25일 | 입금 후~ 익월 15일 | ~ 익월25일 |
신청 기간 | ▶ | | | | |
심사 및 선정 | | ▶ | | | |
사업비 입금 | | | ▶ | | |
진행 기간 | | | | ▶ | |
결과보고 제출 | | | | | ▶ |
◎ 사업수행내용
- 위기지원 유형 중 1개 택하여 1가정당 위기지원사업비 250,000원 지원
1) 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 단, 수급자의 경우 현재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원 신청 불가
(예: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계비 신청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신청 불가)
2) 지원 금액: 1가정당 25만원 지원
3) 지원 내용: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게 지원금을 지원함.
(1) 주거지원
-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및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해 있거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의 납부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월세 및 월세 체납금(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생활 필수가전제품(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밥솥,세탁기,냉장고 등)이 고장났거나 없는 경우
-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비
(2) 생계지원(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소득 중단 및 의료비 지출, 부채 등으로 생계비가 없는 경우: 식료품, 생필품 구입
(3) 의료지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질병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장애진단비, 일반 건강검진비 제외)
- 수술 및 입원 치료비
- 통원치료비
- 치과치료비(미용 목적의 치과치료비 제외)
(4) 기타지원
- 그 밖에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0원 통장 아니어도 됨)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공문(선택사항)
나.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
목 | 세목 | 신청제출 서류 | 결과보고서류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 월별 미납고지서 | 이체 확인증, 고지서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체납 확인 증명서 | 지급확인증(양식) |
주거물품 구입비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구입 물품 사진 |
이사비 | 이사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대차계약서(이사갈곳) | 이사비용 영수증 |
생계비 | 생계비 | 현물지원(신청서 내 세부 내용 작성필요) | 구입 영수증 구입 물품 사진 |
의료비 | 검사비 | 진단서(소견서)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수술비 |
치료비 |
치과치료비 | 진단서(소견서)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치료 전/후 사진 |
기타 | 기타 |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선정 후 추후 안내 |
◎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접수하기
◎ 사업문의
-노인지원사업팀 최윤진 주임(02-324-0422)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료라고 뜨는 경우, 새로고침(F5) 또는 인터넷 창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세요]
우리 재단은 지난해 여름과 겨울, 기업(여름_한국산업은행, 겨울_IBK 기업은행)으로부터 따뜻한 후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백명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 중 상당수가 현재 경제적 저소득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많은 유공자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현실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이는 경제·주거·의료 등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관은 이분들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의 영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기관
전국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입소/거주시설 제외)
◎ 사업대상
1. 만 65세 이상 경제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_소득하위70%기준) 어르신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한 어르신)
3. 사례 제공 가능한 어르신
* 위 1~3번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르신
◎ 사업기간: 2026년 7월~11월(매월 진행)
구분
2026년 7월 ~ 11월 (매월 진행)
1일~10일
(10일 23:59)
11일~20일
21일~25일
입금 후~
익월 15일
~ 익월25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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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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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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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간
▶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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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내용
- 위기지원 유형 중 1개 택하여 1가정당 위기지원사업비 250,000원 지원
1) 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 단, 수급자의 경우 현재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원 신청 불가
(예: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계비 신청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신청 불가)
2) 지원 금액: 1가정당 25만원 지원
3) 지원 내용: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게 지원금을 지원함.
(1) 주거지원
-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및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해 있거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의 납부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월세 및 월세 체납금(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생활 필수가전제품(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밥솥,세탁기,냉장고 등)이 고장났거나 없는 경우
-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비
(2) 생계지원(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소득 중단 및 의료비 지출, 부채 등으로 생계비가 없는 경우: 식료품, 생필품 구입
(3) 의료지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질병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장애진단비, 일반 건강검진비 제외)
- 수술 및 입원 치료비
- 통원치료비
- 치과치료비(미용 목적의 치과치료비 제외)
(4) 기타지원
- 그 밖에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0원 통장 아니어도 됨)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공문(선택사항)
나.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
목
세목
신청제출 서류
결과보고서류
주거비
공과금 및 관리비
월별 미납고지서
이체 확인증, 고지서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체납 확인 증명서
지급확인증(양식)
주거물품 구입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입 물품 사진
이사비
이사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대차계약서(이사갈곳)
이사비용 영수증
생계비
생계비
현물지원(신청서 내 세부 내용 작성필요)
구입 영수증
구입 물품 사진
의료비
검사비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수술비
치료비
치과치료비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치료 전/후 사진
기타
기타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선정 후 추후 안내
◎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접수하기
◎ 사업문의
-노인지원사업팀 최윤진 주임(02-324-0422)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료라고 뜨는 경우, 새로고침(F5) 또는 인터넷 창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