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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우양재단 해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2-01-11
조회수 27067


1. 지원자격

- 해외봉사자나 선교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질병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주민(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봉사자나 선교사 및 그 가족 포함)으로, 진단을 위한 병원진료와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모든 경우 

-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날짜별 영수증과 보고서 그리고 현지 주민 동의받은 사진 제출이 가능한 경우

 

2. 신청기간: 2022년 1월 12일(수) ~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시 우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3. 지원범위와 금액

- 질병에 대한 진료, 검사, 처지, 약제비, 입원비 및 수술비

- 한 해외봉사자나 선교사당 최대 200만원(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4. 지원 절차

① ‘우양재단 해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치료 전이나 치료가 끝난 후 1개월 내 지원서 접수 가능

- 신청서 파일명: 해외의료비지원사업신청서-환자명-제출자명

- 첨부서류 : 영문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신청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환자의 신분증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 첨부서류 파일명: 환자명-파일종류(진단서 혹은 신분증 등)

- 보내실 곳 : med-change2020@hanmail.net

②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주일 내로 소요가 되며 심사 완료 후 치료비 입금

(해외 계좌의 경우 입금일로부터 현지 계좌 도착까지 추가로 2-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집행완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할 서류

- 해외의료비지원사업보고서 (파일명: 해외의료비지원사업보고서-환자명-제출자명)

- 영문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및 수술기록지 등의 병원 진료서류

- 날짜별로 정리된 영수증 사진

- 환자치료 전후 사진, 병원과 환자의 모습이 같이 찍힌 사진 등

- 첨부서류 파일명 : 해외의료비지원사업첨부서류-환자이름-서류종류

(진단서 혹은 환자 사진 등)

- 신원서 및 보고서 양식은 우양재단 공지란 참조

 

5. 관련문의 : 이메일 문의: med-change2020@hanmail.net

- 빠른 답변이 필요할 경우 : 카카오톡 아이디 pedksd (담당 : 김상덕 우양재단 해외보건의료 전문위원, 소아청소년과전문의)

 

6. 대상자 존중과 차별금지 조항: 우양재단은 대상자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대상자의 인종, 성별, 나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등 어떠한 특성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차별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