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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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재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부금 단체로, 연말 혹은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Q&A
우양재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부금 단체로, 연말 혹은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추천받아 실무자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와의 면담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또한 우양재단의 비전에 공감하는 단체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선발 및 지원)
모금된 후원금은 지정하신 영역에 전액 사용됩니다.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행정비, 모금활동비 등은 설립자와 이사진
그리고 뜻있는 기부자들의 기금으로 마련합니다.(*사용된 후원금 내역 매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후원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wooyang@wooyang.org
문의전화02-32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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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상담 02.324.0455
이메일 wooyang@wooyang.org 팩스 02.333.148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59, 우양빌딩 1~2층 (우)04002
고유번호 [사회복지법인 우양] 105-82-15221 [재단법인 우양] 102-82-08018
대표자 정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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